1. 비트코인 9400달러까지 상승


- 9천대를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아침에 급상승으로 940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현재는 9300~9400부근을 횡보 중입니다
- 이번상승으로 24시간동안 4800만 달러의 숏이 청산되었습니다.


- 이번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안전자산의 가치가 급등하였습니다.
  금의 경우, 7년만에 최고치로 급등하였고, 반대로, 주식과 오일의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대체자산)으로 작용하여 상승하였다는 의견입니다.

- 현재 CME갭이 8500부근에 존재하긴하나, 1월31일에 BTC 선물 또한 있고, 춘절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선물만기가 있는 1월 31일과, 중국 춘절이후의 비트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currencies/news/bitcoin-gold-etf-soar-wuhan-coronavirus-fuels-demand-havens-2020-1-1028854075


2. 두나무 암호화폐 지갑 '비트베리' 서비스 종료


- 두나무 암호화폐 지갑 '비트베리가'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종료의 원인은 수익석 확보 실패로 자회사 루트원소프트의 구조조정이 원인입니다.\
- 비트베리에 암호화폐를 가지신 분은 2월 29일까지 출금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naver.me/FuJ2mRUw



3. 비트코인캐쉬 채굴세 제안 철회

 

- 로저버가 설립한 Bitcoin.com은 커뮤니티 멤버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채굴세 제안을 철회하였습니다.
- 비트코인 거대 해쉬풀들은 자사 네트워크의 발전 기금조로 채굴보상에 대해 1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ttps://kr.cointelegraph.com/news/fearing-revolt-roger-vers-bitcoincom-backs-down-from-proposed-bch-mining-tax?utm_source=Telegram&utm_medium=social
  
- 하지만 일부, 비트코인 풀 개발자들은, 커뮤니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에도 채굴세를 시행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사건은 5월 15일까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https://cryptonews.com/news/bitcoin-cash-dev-tax-still-might-go-live-despite-roger-ver-r-5649.htm



4. 저스틴, 코로나바이러스를 홍보수단으로 이용

 


- 트론의 CEO인 저스틴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도덕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 저스틴은 우한을 위해 수많은 의약품을 비축한다고 하였지만, 수많은 네티즌들은,모든 이슈에 대하여 트론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아울러, 저스틴은 농구선수 코비브라은트의 사망에도 유명 선수의 비극적인 죽음을, 자신의 행사 홍보에 이용한다고 질타받은 바 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25194



5. 네이버 라인, 미국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진출

-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박스'가 오는 2월 27일부터 '비트프론트'로 이름을 바꿉니다.
  비트 프론트의 운영사는  싱가포르가 아닌 미국법인 'LVC USA'로 변경됩니다.

- 이는 라인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을 미국시장으로 본격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네이버 라인의 사업전략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VC USA는 미국 일부 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관련 영업허가도 받았다.
  이에 따라 신규 ‘비트프론트’ 이용자는 기존 암호화폐 간 거래 뿐 아니라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https://kr.cointelegraph.com/news/naver-line-enters-us-cryptocurrency-exchange-business  


6. 공포지수 57

 



7. 시가총액 등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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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동안, 몸상태가 안좋아서, 뉴스 업데이트가 없던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뉴스는 큰 뉴스가 없어서, 간략하게 중요 뉴스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1. 미국 하원의원들, 가상화폐 결제 면세 법안 발의

- 미국 하원의원들은 가상화폐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달러(약23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해당 법안은 '2020 암호화폐 공정세법'으로, 올해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미국쪽에서, 발빠르게 암호화폐 세금 관련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77561

 

 

2. 트론 창시자 저스틴썬, 애플의 공동창립자를 워렌버핏과의 만찬에 초대

 


- 2020년 저스틴은 워렌버핏과의 만찬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자리에,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븐 워즈니악을 초대하였습니다.

역시 마케팅의 신인 저스틴이네요.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3. 그레이 스케일은 SEC에 제출한 투자신탁 허가신청서(Form 10)가 21일에 통과

 

- 그레이 스케일은 암호화폐 신탁펀트 투자회사입니다.
- 이번 통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신탁은 SEC에 등록된 최초의 암호화폐 펀드로, SEC신고 의무 기업에 정식 등록이 되었으며,
  이로써, 그레이스케일은 펀드관련 주식을 거래소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감사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그레이스케일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의 범위가 넓어지며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능할것으로 예상

기관투자자들의 좀더 적극적인 유입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https://medium.com/grayscale-investments/top-6-things-to-know-about-grayscale-bitcoin-trust-now-that-its-an-sec-reporting-company-694a1dfd0809

 

 

4. 64,600,000 USDT가 조만간 소각예정

 

 

 

- 테더측 관계자 말에 의하면, 최근에 비트파이넥스에서 테더지갑으로 이동된 64,600,000 USDT는 조만간 소각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해당 USDT는 비파측에서, 초과공급한 물량이라고 하네요.

 

 

 

5. 공포지수 52

 

 

6. 시가총액 등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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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쮸입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의 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인, P2P 금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전문 회사 가트너의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랜드

미국의 유명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사는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랜드(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0)'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기술은 크게 인간 중심(People-Centric)과 스마트공간(Smart Spaces)으로 분류되며, 특히 스마트공간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소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성 구축, 잠재적 비용 절감, 거래 시간 단축, 현금 흐름 개선 등을 장점으로 여러 산업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의 자산추적 기술과 신원인증 기술을 공유경제 시스템과 접목하고 있습니다. 자산 거래시 신원을 인증해주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P2P 금융입니다.

P2P 금융은 Peer to Peer의 약어로 개인간 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인 공급자와 소비자 구도가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연결하여 금융 및 자산거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량을 우버나 에어비엔비 같은 중계인 없이 직접 빌려주고 적당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계인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여윳돈이 있을 때 바로바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은 거래시 중계인이 해주던 신원인증과 거래내역 증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by 블록미디어

하지만 블록체인과 금융권의 경제시스템이 서로 높은 시너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가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P2P 금융법은 P2P 금융의 규모확대와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1. 최소 자기자본 확대
   기존 3억원 -> 5억원 이상

2.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검증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 공시)

3.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의 법적 분리 보관

4.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5. P2P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6. 자금세탁방지

 

P2P 금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을 3억에서 5억으로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내부통제 강화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도 지난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금법에는 신고없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2P 금융과 관련된 법이 생기고 법제화가 된다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2017년도 까지만 해도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한도금액은 1,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1년 미만의 단기상품만 존재했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기 상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화가 된 만큼 P2P 금융에 투자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은행예금, 펀드 외에 하나의 투자처가 생기는 것이며,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자금흐름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즉,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는 보안 문제 해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이터 3법은 데이터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 행위를 독려하기 위해 통과되었으나, 국민들은 매일 해킹과 관련한 이슈를 접하고 있어 "서민 데이터 팔아먹는 정책이다.", "대기업에게 정보를 팔아주는 악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에 돈이 들어올 경우 과거 비트코인의 광기처럼 부정적인 영향만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상향만을 쫒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던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P2P 금융법과 특금법 이 블록체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자체에는 아직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연 블록체인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P2P 금융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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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간은 유망코인 선별방법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기가 참으로 난해한게 사실입니다.

유망코인이란 과연 무엇이 유망한 코인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유망 코인이란 가격상승이 높은 코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유망한 코인이라면 대게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진보를 통해 자연스러운 가격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망코인은 어떻게 선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챕터 1 : VC (벤처캐피탈) 를 통한 투자방법

멀티백 코인의 투자 VC 명단

과거 가장 유행했던 투자방법은 투자에 성공한 유명VC들의 투자를 보고 참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젠펀드, 노드캐피탈, 세콰이어, 비트메인, 8데미칼, 해시드 등등 코인에 투자하여 큰 금액을 벌어들인 벤쳐캐피탈들이 투자를 했다.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코인이라 여겨졌습니다. 

코인 모금단계에서 엔젤 단계 -> 프라이빗 단계 -> 프리세일 단계 이 중에서 엔젤과 프라이빗 단계에 투자가 가능한 것은 VC 혹은 큰 금액의 투자자만 가능하게 대부분 설계를 하고 초기 투자자가 어떤 VC인가 이것 만을 보고도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를 결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상승 역시 불장에서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동안 투자에 성공한 대형 VC들이 투자하는 코인들은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허나 18년도 하락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VC들이 돈을 받고 그저 이름만을 붙여주는 행태가 유행하였고 최근에는 VC 목록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불상사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는 VC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비트메인, 세콰이어 캐피탈,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해시드, 바이낸스 등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캐피탈이 붙었다면 한번 투자해 볼만 하다 정도의 척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무조건 사야한다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명목상 이름만을 붙이고 실제 투자금액은 매우 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비트메인, 세콰이어캐피탈, 해시드, 바이낸스 정도의 캐피탈이 붙었다면 한번 고려는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드캐피탈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드캐피탈은 무일푼으로 1조의 가치 수준의 큰 자산을 만들었고 후오비 역시 설립한 대표적인 코인 캐피탈사입니다.

초창기 GIFTO,AELF 등 큰 수익률을 보여주는 코인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허나 거래소코인이 대표적으로 유행하던 18년 중순 경 많은 한국인들이..설거지를 당했던 비센트를 보시면 노드캐피탈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지만 거래소 수준은 거의...스캠에 가까웠습니다 ㅠㅠ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최근에는 무작정 VC들의 투자를보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VC와 비슷한 요건으로 누가 어드바이저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승분을 가져갔던 코인들도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의 비탈릭, 비트메인의 우지한 등 코인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의 어드바이징 여부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어드바이저 역할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선에서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챕터 2 :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될지 예측을 통한 투자방법

 

챕터 2는 1번과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거래소 업비트에 자주 상장되는 해시드 캐피탈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바이낸스가 투자를 한 코인이라면 국내최대의 거래소 업비트와, 세계 최대의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OKEX 캐피탈, HUOBI 캐피탈 등의 투자도 해당 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시드 캐피탈의 투자 코인들이 유행을 한것은 제 기억상으론 18~19년도 였던 것 같습니다. 하락장세 속에서도 해시드 캐피탈의 코인들이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하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너도나도 해시드의 포트폴리오 코인들중 업비트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들을 매수하여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허나 현재에는 이러한 예측이 되더라도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이 매우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일례로 업비트 비트마켓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루나 역시 해시드의 포폴이지만 아직 원화마켓에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1천원에 가깝에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은 쓰디쓴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말그대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혹 대형 거래소인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에 이미 상장확정이 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하기 위한 프리세일이나, 프라이빗 투자자인 VC들의 뒷물량이 나오기도 하니 잘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챕터 3 : 에어드랍 양이 너무 큰 코인은 초기투자를 피하자.

대부분 코인들은 마케팅 활용 목적의 물량으로 전체 발행량의 5~10%의 에어드랍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간혹 에어드랍의 양이 매우 큰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코인들은 초기투자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일명 에드맨들의 상장 후 덤핑으로 가격상승 여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통해 코인이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에어드랍 양이 터무니 없이 크다. 이럴때는 상장 직후 에어드랍 물량의 덤핑이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 아래에서 줍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챕터 4 : 초기 유통량과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을 선택하자.

보통 코인들의 경우 전체 발행량이 상장초기에 한번에 풀리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많은 코인러 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초기 유통량과, 마지막 세일가를 기준으로한 시가총액을 많이 보곤 하십니다.

초기 시가총액이 100억 이상이다 이러하다면 유망한 코인이라 하더라도 잠시 포모를 멈추시고 개발인원이나 기술력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업비트에서 상장 이후 크게 상승세를 보였던 코인들도 시총 100~200억 정도의 선에서 상승을 마무리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초기 10억 미만~20억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초기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코인으로 분류, 여러 거래소에 동시다발적인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상승을 보여주는 코인들도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의 코인이며, 시총이 너무 크다면 결국 가격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덤핑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랜드는 작년 거래소 상장열풍을 통해 바이낸스 상장까지 이르렀지만 바이낸스에 상장 이후 큰 덤핑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알고랜드의 경우 재단에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높은 시총이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심리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가급적 작은 시총의 코인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최근에는 코인재단 역시 초기 유통량과 시총을 매우 작게 하여 발행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니 큰 시총의 코인은 가급적 조금 더 알아본 이후 신중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5 : 비트코인과 메이져 알트코인이 사실 가장 유망하다.

챕터 4번까지가 상장 전 코인들을 판별하는 기준이었다면 챕터 5는 현재 상장된 코인들 중 유망한 코인들을 선별하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망한 가장 유망한 코인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져 알트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시 가장 먼저 상승의 포문을 여는 것이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리플, 라이트코인등 메이져 알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또속은 항상 마지막에 상승하곤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상승시 가장 먼저 상승한다 하여 유망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큰 시총 그리고 재단 자금력의 탄탄함을 바탕으로 꾸준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코인들이고, 실생활 접목이나 활용에 꾸준히 활용을 시키려 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더불어 비트코인이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남을 코인이고 비트코인 마켓캡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가격 상승도 가능한 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메이져 코인 다음으로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오스, 트론, 스텔라루멘, 에이다 등 준 메이져 코인이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상장이후 제대로된 기술개발이나 진척이 없어

유의종목으로 분류되어 상장폐지 되거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코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 유망함 만으로 코인

을 분류한다면 시총 30위권이 안정적인 유망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과거 VC 투자를 보고서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해시드, 바이낸스, 세콰이어, 비트메인 등의 투자는 그래도 유심히 살펴보자)

2. 해시드 포트폴리오와 바이낸스 투자 코인들은 두 거래소의 상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자

3. 에어드랍이 매우 큰 코인은 상장 이후 에드맨들의 덤핑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4. 초기유통량과 시총을 파악하여 되도록이면 시총이 작은 코인을 선별하자.

5. 결국은 비트코인과 메이져, 준메이져 알트코인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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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 상승(9000달러)

 

- 비트코인이 상승하여, 9천달러를 잠시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8800~8900선을 유지하고 있네요.

 


- 이번상승으로 1600만달러의 숏이 청산되었습니다.

 


- 비트코인 해쉬레이트는 높은 가격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트코인 투자의 강세 신호로 해석할수 있을듯 합니다

 


- BAKKT볼륨의 경우, 어제까지 큰 변동성은 없어보이네요
- 반감기 이슈를 앞두고, 비트가 떨어진다, 내려진다 라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비트가 7만불까지 상승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암호화폐 유명인사인 Whales Panda는 하나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트는 2018년에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BTC가 3200달러까지 하락함에 따라, 차트에 따라 적용되었고,
  2019년 중반에 14K까지는 상승 또한, 적용되었으며, 6K지역까지 하락또한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BTC의 가격은 차트가 예상한 9K부근이네요.
  만약 이 차트대로, 계속 적용된다면, 비트코인이 7만달러까지 갈수도잇겟네요.
  
  이 차트가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좋으실듯합니다.

https://www.tradingview.com/chart/BTCUSD/JSP3KDmy-New-long-term-prediction-as-I-see-it-now/

 

2. '암호화폐 규제' 위헌여부 공개변론

 


-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를 막으려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양측 대리인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의 위헌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청구인측 대리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들이 보유한 암호재산은 교환가치가 있고, 수량을 확인할 객관적 방법과 안전거래 기술도 갖췄다
  2. 가상계좌 신규가입 금지와 취급업체 이용을 위한 실명확인서비스 준수 강제로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침해됐다
  3. 재산권 행사 제한은 법률유보원칙(국민권리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적용돼야 하고 부동산실명제법, 금융실명제법도 이에 따라 제정됐다.
  4. 청구인들도 적절한 규제를 바란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5. "(불법거래 위험을 주장한) 금융위 측도 제도시행 2년이 됐지만 단 한 건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측 대리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명제 이전) 기존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상계좌라는 식별표를 부여하면 제3자의 직접 입금과 무통장입금이 가능하고, 거래자금 출금도 돼 자금세탁 위험성이 크다
  2. 실명확인이 이뤄져야 차명거래를 방지하고 은행이 의심가는 거래를 인지해 대응할 수 있다.
  3. 해당 정부 대책은 실행이 확실시되는 최종적 조치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소가) 적법하지 않다
  4.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 청구인 주장을 살펴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근거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5.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도 가상계좌서비스 특성상 사기, 마약거래, 돈세탁 등 악용 및 폐해 우려가 커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물론 정부축 의견대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미 금융실명제를 진행중이고, 암호화폐 거래에 별도의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은행에서 다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데 자금 세탁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암호화폐뿐만아니라, 금융실명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358718

 

 

3. 바이낸스 일본 재진출 공식화

 

- 바이낸스는 일본 진출을 위해, Z코퍼레이션, 타오타오와 전략적 파트너쉽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 Z코퍼레이션은  Z홀딩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야후 재팬 운영사입니다.

 

 


- 이와는 별개로, 바이낸스는 최근, 일본 거주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바이낸스가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이유는 일본에 실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문제가 된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일본에서 거래소 라인센스를 얻지 못해, 본사를 몰타로 옮긴바 있습니다.

https://twitter.com/binance/status/1217992134013284354?s=20
  
바이낸스가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진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면 좋을듯 하네요

 

 

4. 코인원 LAMB 유의종목지정, COSM 상폐


- 코인원은 유의종목지정과, 상폐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 LAMB는 거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시세 조작 위험성 증가가 있다고하여, 유의종목으로 지정하였고
  COSM는 유의종목지정 모니터링 결과, 지정사유 미해소로 거래종료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https://coinone.co.kr/talk/notice/detail/863
https://coinone.co.kr/talk/notice/detail/864
  
해당 코인을 보유하신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5. 공포지수 54

 



6. 시가총액 등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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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작년부터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지난 2014년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된 이래 많은 고위급 대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이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제 곧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CBDC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 CBDC 관련 자료 읽어보기

더보기

구현방식

CBDC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거래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거래참여자 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한 비허가형과,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허가형으로 다시 분류 가능하다.

 

운영 예시

단일원장방식의 경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유자별 계좌가 중앙은행 또는 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반면,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보유자별 전자지갑이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 상에서 공동 관리된다. 이때 전자지갑이란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P2P 네트워크상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개인은 중앙관리자가 관리하는 일반적인 계좌 대신 전자지갑을 발급받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하게 된다. 각각의 방식은 대고객 업무의 수행주체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은행 등에 위탁하여 간접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단일원장방식

은행 예금계좌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간 자급이체업무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예금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교환 요구시 중앙은행은 해당 고객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 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정한다. 간접운영의 경우는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금 항목이 마련되고, 고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 관리를 위해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경유계정을 신설한다. 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경유계정 내 고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자금이 은행의 고유 B/S와는 구분되어 관리되고, 중앙은행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금으로 전액 예치된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계좌간 자금이체업무 고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지급요청과 동시에 중앙 은행 원장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가 완료되며, 간접운영시에는 은행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준비금의 교환절차가 수반되는 점이 직접운영과 다르다.

  • 분산원장방식

은행 예금계좌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자지갑 간 자금이체업무는 단일원장방식에서와 같이, 중앙은행 및 은행의 자산 및 부채계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간접운영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한 일정금액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은행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예금과 교환해 주는 점에서 직접운영과 상이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자지갑간 자금이체업무 직접 또는 간접운영 모두 지급과 결제가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과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변함이 없다.

 출처 : http://wiki.hash.kr/index.php/%EC%A4%91%EC%95%99%EC%9D%80%ED%96%89_%EB%94%94%EC%A7%80%ED%84%B8%ED%99%94%ED%8F%90

 

최근 CBDC의 결과물이 하나 둘 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위안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중인 중국정부는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새해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핵심기술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호법은

1. 암호체계를 국가의 기밀정보로 관리하는 핵심암호

2. 기밀정보를 보호하는 일반암호

3. 정부의 정보 인프라와 시민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상용암호

등의 3가지로 나뉘어져 있음

 

이 중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중국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상용암호는 산업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연구소장은 작년 12월 21일 "인민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닌 위안화가 디지털화 된 것"이라면서 "디지털 위안화는 유통된 현금을 뜻하는 본원통화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현금의 디지털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원통화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폐 및 동전 등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한 통화를 말하며,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로 측정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한은 총재가 새해 ‘디지털 화폐’를 화두로 꺼낸 이유

디지털 화폐 ‘국제 공조’ 필요성 증대올해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 높아마이너스 금리 정책 보조 수단으로 사용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들어 디지

news.kmib.co.kr

한은 총재가 새해 들어 디지털 화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국내에 디지털 화폐가 필요 없더라도 한국은 ‘개방경제’인 만큼,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가 ‘큰 흐름’을 형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사내 이미지 인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법 도입과 같은 공격적인 움직임은 미국에 경계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포츈지는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IT 업계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리브라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아가는지, CBDC가 얼만큼의 파급력을 가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합니다.

 

추가로 읽어볼 만한 기사들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DFwvDj0p2EXYvO980iXtw?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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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 급상승 (BSV, BCH 영향)

 

- 비트코인이 새벽에 급상승하여, 8900까지 찍고 현재는 조정이되어 8700~8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8000달러부터 상승으로, 총 8400만달러의 숏이 청산당하였습니다.
- 이번상승의 원인은 비트코인 형제들인 BSV와 BCH의 영향이 큰 작용을 한것으로 보이네요.
  더 자세한 소식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BAKKT볼륨은 비트의 급격한 상승으로, 높은 볼륨이 나왓습니다.

https://www.cmegroup.com/trading/equity-index/us-index/bitcoin_quotes_globex.html?optionExpiration=8875-F0&optionProductId=8875

 

2. 비트코인 급상승, 시장을지배 (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

 

- 이번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은 비트코인 형제인 BSV, BCH라고 생각이 되네요.
- BSV의 경우,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한 법적싸움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지방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110만 BTC(튤립 트러스트)에 접근할수 있는 마지막키를 가지고 온다면, 제제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크레이그는 2월3일까지 법원에 마지막키를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https://cointelegraph.com/news/us-judge-rules-that-craig-wright-wont-forfeit-bitcoin-in-kleiman-case
  

 



- 프라이빗키 관련하여, 크레이그는 초기 비트코인 100만개에 대한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가 곧 수중으로 도착할것이라고 트윗이 새벽에 올라오면서, BSV의 상승이 시작이 되었네요.  

 


- 하지만, 금일 게제된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원고 클라이만 측 변호사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16404개의 주소 목록만 제공하였을뿐, 키 전달자의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라고 언급한 가운데, 2월 3일까지 기다려봐야될 것으로 보이네요.
  
  https://www.coindesk.com/in-new-court-filing-craig-wright-claims-to-receive-keys-to-9-6b-bitcoin-fortune
  

 


- 아울러, 블록원 CEO인 브렌던블러머는 BSV의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그룹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네요.

https://twitter.com/BrendanBlumer/status/1217279850244788227?s=19

 

3. 비트와이즈 SEC에 비트코인 ETF신청 철회

 

- 크립토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는 미 증권거래소(SEC)에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비트와이즈는 12월에 ETF를 신청하였습니다.

SEC측의 거절이 아닌, 비트와이즈의 신청 철회입니다.
ETF는 이번년도에 과연 될수잇을련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https://www.theblockcrypto.com/post/53058/bitwise-withdraws-bitcoin-etf-proposal 

#ETF

 

 

4. 바이낸스 첫 본사 투자로, 한국 고객지원센터 설립

 

 

- 어제 코인데스크코리아에서, 바이낸스 첫본사 투자로, 한국고객지원센터 설립을 한다는 기사가 단독 게시되었습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p=64790

- 이후, 오늘 바이낸스 측에서 본사투자로 한국에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공식발표하였습니다
- 바이낸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BXB와 함께, 한국 시장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개발 중이며, 곧 파트너쉽을 통해 더 많은 발전을 공유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https://twitter.com/binance/status/1217270280646582274?s=19
  
 

 

5. 공포지수 54

 

 

6. 시가총액 등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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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ed #코인 #Coin #블록체인 #종합정보 #클레이튼 #루니버스 #라인 #링크 #비번0310 #민티드 #비트코인 #리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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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E 비트코인 옵션 출시

 

 

- BAKKT와 FTX에 이어, CME가 비트코인 옵션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 CME 비트코인 옵션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megroup.com/trading/equity-index/us-index/bitcoin_quotes_globex.html?optionExpiration=8875-F0&optionProductId=8875



2. 비트코인 옵션거래로, 비트코인 상승예견 (12000달러)

- 얼마전에 FTX에서 비트코인 옵션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 해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옵션거래로 인하여, 6월 25일까지 12,430달러 이상이 될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 현재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소 FTX에서는 5월 반감기 이후, 한달에 12,000달러로 비트코인 옵션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화가격은 430달러이므로, 12,000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430달러마다, 투자자는 두배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쪽에 좀더 힘을 주고 있ㅆ습니다

https://twitter.com/ceterispar1bus/status/1216354138214162432?s=20



3. 크레이그 라이트 BTC 배상 명령 재 검토

 

 

- 미국 지방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110만 BTC에 접근할수 있는 키를 가지고 온다면, 제제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로써, 크레이그는 2월3일까지 법원에 프라이빗키를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이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https://cointelegraph.com/news/us-judge-rules-that-craig-wright-wont-forfeit-bitcoin-in-kleiman-case

#BTC

 

 

4.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조정

- 비트코인의 다음 채굴 난이도 조정시기가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다음조정은 한국시간 15일 오전 6시쯤 될 예정이며, 조정 변동치는 +9.04%입니다.
- 최근 3번의 난이도 조정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점을 미루어보아,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으나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상승하지 않을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참고하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 https://coincode.kr/archives/26383

 

5. 기획재정부 장관 "내국인도 비트코인 과세 해야된다" 언급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정부가)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기재부는 내국인 거래 수익에도 과세할 계획을 시사한 것이다. 

- 비트코인 과세를 한다는것은, 동의하는 바이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과세법도 준비되지 않은상태에서, 무작정 세금을 걷을려는 횡보는 안했으면 하네요.


6. Crypto.com 스텔라 상장 및 이벤트(50%)


- 크립토닷컴(Crypto.com) 거래소의 자금조달 플랫폼인  '더 신디케이트' 의 두번째 암호화폐로 스텔라루멘(XLM)이 크립토닷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 한국시간 2020년 1월 15일 수요일에 XLM/BTC, XLM/USDT, XLM/CRO 로 상장이됩니다. 또한 XLM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 CRO를 스테이킹한 모든사용자는 50만달러의 XLM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합니다.

https://twitter.com/cryptocom/status/1216600904696127491?s=21

#CRO

 

 

7. 공포지수 49

 



8. 시가총액 등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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