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쮸입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의 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인, P2P 금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전문 회사 가트너의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랜드

미국의 유명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사는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랜드(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0)'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기술은 크게 인간 중심(People-Centric)과 스마트공간(Smart Spaces)으로 분류되며, 특히 스마트공간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소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성 구축, 잠재적 비용 절감, 거래 시간 단축, 현금 흐름 개선 등을 장점으로 여러 산업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의 자산추적 기술과 신원인증 기술을 공유경제 시스템과 접목하고 있습니다. 자산 거래시 신원을 인증해주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P2P 금융입니다.

P2P 금융은 Peer to Peer의 약어로 개인간 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인 공급자와 소비자 구도가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연결하여 금융 및 자산거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량을 우버나 에어비엔비 같은 중계인 없이 직접 빌려주고 적당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계인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여윳돈이 있을 때 바로바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은 거래시 중계인이 해주던 신원인증과 거래내역 증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by 블록미디어

하지만 블록체인과 금융권의 경제시스템이 서로 높은 시너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가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P2P 금융법은 P2P 금융의 규모확대와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1. 최소 자기자본 확대
   기존 3억원 -> 5억원 이상

2.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검증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 공시)

3.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의 법적 분리 보관

4.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5. P2P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6. 자금세탁방지

 

P2P 금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을 3억에서 5억으로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내부통제 강화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도 지난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금법에는 신고없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2P 금융과 관련된 법이 생기고 법제화가 된다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2017년도 까지만 해도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한도금액은 1,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1년 미만의 단기상품만 존재했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기 상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화가 된 만큼 P2P 금융에 투자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은행예금, 펀드 외에 하나의 투자처가 생기는 것이며,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자금흐름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즉,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는 보안 문제 해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이터 3법은 데이터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 행위를 독려하기 위해 통과되었으나, 국민들은 매일 해킹과 관련한 이슈를 접하고 있어 "서민 데이터 팔아먹는 정책이다.", "대기업에게 정보를 팔아주는 악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에 돈이 들어올 경우 과거 비트코인의 광기처럼 부정적인 영향만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상향만을 쫒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던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P2P 금융법과 특금법 이 블록체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자체에는 아직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연 블록체인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P2P 금융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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