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요약하면 크게 세가지가 주된 쟁점인 것 같습니다.
1.최근 Travel rule을 적용하기 위해 특금법이 상신됨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앞둠
3.발효 이후 암호화폐시장에 끼칠 영향은?
1. Travel rule이란?
A. Travel rule이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발표한 디지털 자산 감독 방식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Travel rule에 따르면 국가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나 신고 등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특금법이 뭔가요?
A. 특금법의 제1조에는 특금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특금법이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돕는 법률이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이라고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들도 특금법의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 발효 이후 암호화폐시장에 끼칠 영향은?
A. Travel rule 발표가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지, 더욱 더 차가운 얼음속으로 빠져들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1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며, FATF 권고사항은 실질적으로 국제 규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ravel rule중 ‘15조 7(b)항’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Travel rule이 적용되면 정부 당국이 요청하면 VASP(암호화폐거래소)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거래소, 특히 국내 거래소에서, 최근 Dash, ZCash 등 다크코인 (익명성을 강조한 암호화폐) 들의 잇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여 Travel rule의 이행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실상 이렇다할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아직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요구치가 상당히 높아 섣불리 나서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링크삽입)를 종합하면, 거래소들은 추이를 지켜볼 뿐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빗썸과 코인원 정도가 최근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두 거래소 모두 여러 부서에 나뉘어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한데 모아 놓은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팍스,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직원을 충원 중이지만 뽑는 인원은 1~2명에 그쳤습니다.
또 대부분 거래소는 자체 FDS(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있지만, 금융기관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중에는 업비트 만이 추가로 외부 자금세탁 방지(AML) 설루션을 도입한 건 다우존스 와치리스트와 체이 널리 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대형은행인 MUFG(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AML/CFT를 담당하는 김진희 이사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사실상 AML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자금력,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거래소는 해당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거래소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갑작스러운 중소 거래소의 몰락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은 "FATF의 규정은 너무 가혹하고 요구에 도달하기 힘들다"며 "이는
미국이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중국 국가정보센터 중국경제망 관리 부문 부총괄 겸 블록체인 경제학자 주요우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FATF의 최종안은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암호화폐의 국제 송금 서비스의 규범화 및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레블 룰 15조 7(b) 항
국가는 "자금을 보내는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 기관에 제공하는지 “,
그리고 "수취 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는 △송금인 성명, △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 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 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수취자 성명,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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