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권 진입' 숙원 푼 암호화폐 투기 얼룩 지워낼까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으로 통과된 암호화폐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진입에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중 암호화폐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암호화폐의 범위,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에 부정적인 정부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특금법 통과로 인하여 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을 앞서고 있으나,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방향성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75093

 

‘제도권 진입’ 숙원 푼 암호화폐… 투기 얼룩 지워낼까

사업자 범위ㆍ실명 계정 기준 등시행령 마련 과정서 진통 예상 ‘투기’라는 오명을 쓰고 그간 법망 밖에 놓여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진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줄곧 “제도권 편입”을 주장해 온 업계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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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안정성 결여된 '가상화폐 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가상화폐 앞에선 법리적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게 지난해 말 약 803억 원의 과세를 실시하였다. 거래소의 외국인 회원 거래이익 (2015~2017 사업연도 가상화폐 원화 출금액)을 국내 원천소득(기타 소득)으로 판단,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현재 빗썸 측은 조세불복(심판청구)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소득세법상 언급(또는 규정)이 없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수 있느냐가 논란일 수밖에 없다.

OECE모델 조세조약에선 부동산 이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과세대상이었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체결국가에 거주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과세가 어렵다는 소리다.

앞으로 내국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짤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세법개정안(7월말 발표 예정)에 반영될 가상화폐 과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220025

 

"명확한 법률부터…" 법적안정성 결여된 '가상화폐 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가상화폐 앞에선 법리적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에 '과세칼날'을 갖다 댄 것이었는데, 세법상 가상화폐 성격이 불명확한 상태(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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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한 퓨처스랩 선정된 '헥슬란트'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한다.

헥슬란트가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9일 헥슬란트는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신한 퓨처스 랩 6기 육성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한 퓨처스 랩은 신한은행·카드·금융투자·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사가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기수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실리콘밸리 등으로 해외 진출 인프라를 확대했다.

헥슬란트는 신한금융그룹과 금융 비즈니스 측면의 협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신한은행에 블록체인 키 관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헥슬란트 노드를 제공했던 경험을 살려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헥슬란트 등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https://decenter.kr/NewsView/1Z04RA9RCQ

 

신한 퓨처스랩 선정된 헥슬란트,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한다

/출처=헥슬란트헥슬란트가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9일 헥슬란트는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신한 퓨처스랩 6기 육성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한 퓨처스랩은 신한은행·카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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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인민은행 첫 블록체인 금융보안표준발표

중국 금융시보는 "인민은행이 첫 금융산업 블록체인 표준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9일 보도했다.

규범 초안 작업은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가 주도하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국가개발은행 등 중국 주요 은행과 감독기관이 참여했다. 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닷컴 등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도 참여했으며, 규범 관리는 국가금융표준화기술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블록체인의 개발은 안정적이었다.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되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의 코멘트를 통해 “이 규범은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지도한다”며 “금융 산업에 블록체인 응용은 표준화된 방향으로 가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30418

 

중국 인민은행, 첫 블록체인 금융보안표준 발표 | 블록미디어

중국 금용신문사 '금융시보(金融时报)'는 "인민은행(人民银行)이 첫 금융산업 블록체인 표준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는 '금융 분산식 원장 기술 보안 규범(JR/T 0184-2020)'을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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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트코인 8천 달러 붕괴

금일 비트코인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8천 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7673달러 까지 하락하고 현재 시각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7920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태이다.

마진 거래소로 유명한 비트 멕스(BitMex)에서는 롱 포지션 강제 청산 규모가 24시간 동안 2억 달러 이상으로 급상승하였고, 이러한 원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급락, 국제유가 폭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코로나 19라는 극단적 공포 앞에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금 자산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로 추측된다.

현재 비트코인 CME 선물의 경우 상방 GAP이 9100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단기간에 상승으로 돌아서 GAP을 메꿀지 혹은 몇 주가 지난 후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GAP을 채울지는 미지수이다.

8천 달러 지지선이 무너졌지만 7천 달러 초반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의 여력이 남았다고 보는 트레이더들과, 6000달러대의 가격을 다시 보여줄 것이다 라는 트레이더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반감기를 곧 앞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외의 뉴스들

 [비바 100] “블록체인 게임, 사막의 신기루 아닌 오아시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308010003070

 

[비바100] “블록체인 게임, 사막의 신기루 아닌 오아시스”

지난 2017년 11월 출시된 ‘크립토키티’는 블록체인 게임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깜찍한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고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통한 캐릭터 거래가 가능..

www.viva100.com

람다 256, 올해도 왜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베팅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7036

 

람다256, 올해도 왜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베팅하나

· 블록체인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이다. 암호화폐 외에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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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 X 레몬게임 파트너십

https://xangle.io/project/TRX/disclosures/5 e65 a 0 c23 af07 c4366040 edf

 

Recent Disclosures - TRON

Title: Strategic partnership (Lemon Game), Publish Date: 2020-03-09 02:25 UTC

xangle.io

한국생산성본부, 아이피 투비, ㈜마크애니 공동 블록체인 학습이력서비스 개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75373

 

한국생산성본부, 아이피투비, ㈜마크애니 공동 블록체인 학습이력서비스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아이피투비, ㈜마크애니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9년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BI연계형)’에 선정되어 블록체인 학습이력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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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 3월 18일 오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372482

 

'빗썸 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 3월 18일 오픈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글로벌(Bithumb Global)이 '빗썸 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을 3월 18일 오픈한다. 이번 빗썸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에 선정된 AT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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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운영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ISMS인데요. ISMS 인증을 획득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와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각종 컨설팅 비용과 담당 직원 고용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실명인증 입출금 서비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에 불과하며, 

기타 거래소들이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으려면 투명한 거래내역을 갖추어야 하기에 일부 거래소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18년도와 19년도 무분별하게 생겨난 일명 잡거래소. 이젠 떠나야 할 때란 말씀입니다. 기존 잡거래소들 중 투명한 운영과 지금까지의 자금력으로 물론 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적은 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특금법 시행 이전 우리가 대처해야할 국내 거래소 마켓 트렌드, 일명 메타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빗 유저들이 많은 세 곳의 거래소 메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 다양한 시행령이 나오게 될텐데 그전에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법제가 마련되기 이전이기에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입니다.

금일 작성하는 글은 필자 개인의 생각일 뿐, 매매원칙에 포함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국내 1위 자존심 회복 빗썸 신규코인 상장, 투자유의 가두리 메타

최근 빗썸은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업비트의 이용자 수를 추월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처럼 빗썸의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에는 지난해 11월 업비트의 해킹 사건 이후 업비트 내 신규상장 코인이 최근 상장한 밀크 코인을 제외하곤 전무한데 반하여,

빗썸의 경우 거의 매주 지속적인 신규코인 상장으로 많은 유저들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기에 최근 투자유의 가두리 메타를 신설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유의 지정종목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상장폐지가 되거나 정상 거래로 넘어가게 되는데, 투자유의에 지정될 경우 입출금이 막히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빗썸의 투자유의 지정종목들, 이더제로의 경우 3월7일 큰 펌핑이 발생되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투자유의 메타의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음을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사실 코인빗이나 18~19년도 우후죽순 생겨난 수많은 잡거래소들의 가두리 메타의 표본은 바로 빗썸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1차 2차 전체적인 가두리가 아닌, 상장폐지에 앞선 코인들이거나 투자유의 종목들에 한하여 가두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업비트의 경우에도 상장폐지 된 머큐리의 경우에도 상폐 직전 엄청난 펌핑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희열과 오열을 동시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유의 메타를 활용하시는 투자자들의 경우 무리한 투자보다는 소액 단타성 투자를 권장합니다. 큰 금액으로 매수를 받았다가는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며, 반드시 동반된 거래량 역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빗썸의 투자유의 - 가두리 메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
투자유의-가두리 메타로 상승한 앵커와 이더제로의 펌핑 모습
빗썸의 신규 상장 코인들, 지속적인 코인 상장으로 유저수를 확보하고 있는 빗썸

다음 빗썸 메타는 신규 코인 상장 메타입니다. 사실 최근 상장된 퀸비, 아이온, 브이시스템즈, 보아, 이마이너 (플레타 제외) 모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 주었으며, 일명 보따리 꾼들의 물량 투하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퀸비 제외)

특히 눈여겨보았던 것이 브이시스템즈의 경우 시가총액이 상장 전 1천억에 달했지만 빗썸 상장 이후 빗썸 내에서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업비트, 빗썸의 경우 기존에도 신규 상장 코인들의 펌핑이 발생되었다곤 하지만, 최근 빗썸의 펌핑력은 마치 17~18년도의 불장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신규상장 코인들의 펌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나, 확실한 것은 거래소 내에 자금이 돌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뿐 아니라 빗썸의 알트코인 매매대금은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 펌핑되는 코인들의 경우 거래대금을 보았을 때 확실히 세력만의 자금이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역시 함께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빗썸 상장 코인 펌핑 역시 주의를 요하기엔 충분합니다. 갑작스러운 펌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투자는 언제나 일정한 금액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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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 신규 상장되었던 코인들과 펌핑의 모습 - 보따리가 가능했음에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2. 업비트 가두리와 공시 메타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27일 갑작스러운 해킹과 그에 따른 암호화폐 입출금 일시 중단 이후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각 코인들의 입출금을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한 가두리 펌핑 역시 11월 말~12월 초에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 펌핑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아닌 역프리미엄의 알트코인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18년 11월 27일 갑작스러운 지갑을 닫은 이유는 해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코인들의 입출금을 대거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갑이 닫혀 있는 몇몇 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험도가 매우 높고, 지갑이 닫힌 코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공시를 활발히 하는 업비트의 경우 비트코인 시세에 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공시 이후 큰 펌핑으로 이어지는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연관성 있는 코인들 위주로 공시와는 상관없이 동반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하지만 유의종목으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24시간 이내에 지정해버림으로써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 역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빗썸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마찬가지로 공시는 어떠한 코인이 나올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허나 지속적으로 알트 코인들의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 공시 이전에 뉴스나, 혹은 공식 텔레그램, 공식 카카오톡 방을 통해 소개되는 내용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의 공시 메타는 3월 들어서는 큰 힘을 못쓰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비트의 흔들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장세가 안정화된 이후 업비트의 공시 메타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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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공시를 통해 급격한 펌핑이 발생한 업비트의 스톰, 모스랜드, 헤데라 코인들.

3. 코인빗 지속적인 바이백 메타

코인빗의 경우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공지를 통해 ISMS 인증을 2개월 이내로 완료할 것이며, 곧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역시 도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코인빗의 이러한 발 빠른 공지의 이유는 아무래도 가두리 거래소라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인빗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대다수는 거래소2의 실질적 가두리 코인들의 매수매도자일 텐데요.

사실 이러한 전반적인 가두리 거래소가 과연 특금법 시행령 이후에도 지속될지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제 테두리 안에 놓이기 전 코인빗의 경우 상당한 펌핑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코인빗의 메타의 경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바이백 메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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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예정 코인 후보를 제시한 후 바이백 코인으로 에스코인을 뽑은 모습

공지를 통해 바이백 대상 코인들을 안내하고 그중 랜덤 바이백을 통해 큰 폭의 펌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백이 안 되는 코인들의 경우 고점매수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홀짝?이라는 개념보다는 나름 차트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가까운 코인들의 경우 소액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는 유저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위에 언급드린 빗썸 업비트에 비하여 코인빗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코인빗의 메타를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 혹은 나름 짐작이 간다, 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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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으로 결정된 에스코인의 펌핑과 탈락한 게이트토큰의 덤핑

정리해보자면

1. 빗썸 - 투자유의 가두리, 신규 상장 메타

2. 업비트 - 프로젝트 공시 메타

3. 코인빗 - 가두리 메타

가 되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어떠한 메타가 있는지 알아보는 글이지, 절대 투자하라는 글이 아니오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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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최근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연합뉴스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처음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세제과에서는 양도, 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에서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세, 연금, 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담당 조직의 교체가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보통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얻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증여, 상속, 부동산 시세차익, 당첨 등과 같은 소득을 ‘기타소득(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양도소득과 비교해 과세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려면 기준시가나 액면가를 산정해야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급 변동하여 납세자의 소명 없이 취득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타 소득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제외되고 나머지 소득 40%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2%의 주민세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거래로 1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60%를 제외한 4000만 원의 20%인 800만 원에 주민세 2%인 80만 원이 부과돼 모두 880만 원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예시 >

1억 원 수익 시,

6,000만 원 필요경비로 제외

4,000만 원 X 20% + 4,000 X 2% = 880만 원 
(20% 세율)            (주민세)        (총수익금의 8.8% 세금 부과)

 

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소 6%에서 최대 42%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따라서 약 8.8%의 세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세와 징수의 편의성을 들어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세의 편의성

양도소득 대상인 부동산과 주식은 기준시가나 액면가를 확인 가능

암호화폐는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 가격이 있다고 해도 납세자의 소명 없이는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

징수의 편의성

기타 소득으로,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 부과

곧, 징수의 의무가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선 추가 행정력 지출이 필요 없음

 

시가 산정 문제, 암호화폐 취득 가격, 기준 시가 산정 등 행정상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암호화폐의 자산 여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등 세계 기구들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지칭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암호화폐 과세 분류를 마치고 하드포크 과세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아직도 과세 분류를 못 마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거래소 매매차익 외에도 에어드롭이나 채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킹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없는 상황이며 특금법의 계류, 징수를 위한 인프라 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징세에 나선다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도박판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거래소 폐쇄 발언부터 ‘바다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비아냥거림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악몽 같은 기억인데요.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 조세 정의를 외치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강조하는 건 업계를 확실히 밟겠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거리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만 어느 방법이 나오든 간에 투자자들은 반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첫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2년 전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 방안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이후 선물·옵션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사기 등 범죄에는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금융거래에 준하는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죠.

세금 징수와 특금법의 도입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찾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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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요약하면 크게 세가지가 주된 쟁점인 같습니다.

1.최근 Travel rule 적용하기 위해 특금법이 상신됨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앞둠

3.발효 이후 암호화폐시장에 끼칠 영향은?



1. Travel rule
이란?

A. Travel rule
이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발표한 디지털 자산 감독 방식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Travel rule 따르면 국가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나 신고 등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특금법이 뭔가요?

A.
특금법의 1조에는 특금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조를 보면, 특금법이란외국환거래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돕는 법률이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는외국환거래 금융거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금융거래금융거래 이라고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들도 특금법의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
발효 이후 암호화폐시장에 끼칠 영향은?

A. Travel rule
발표가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지, 더욱 차가운 얼음속으로 빠져들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1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며, FATF 권고사항은 실질적으로 국제 규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ravel rule ‘15 7(b)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Travel rule 적용되면 정부 당국이 요청하면 VASP(암호화폐거래소)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거래소, 특히 국내 거래소에서, 최근 Dash, ZCash 다크코인 (익명성을 강조한 암호화폐) 들의 잇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여 Travel rule 이행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실상 이렇다할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아직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요구치가 상당히 높아 섣불리 나서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링크삽입) 종합하면, 거래소들은 추이를 지켜볼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빗썸과 코인원 정도가 최근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거래소 모두 여러 부서에 나뉘어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한데 모아 놓은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팍스,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직원을 충원 중이지만 뽑는 인원은 1~2명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거래소는 자체 FDS(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있지만, 금융기관 수준을 충족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중에는 업비트 만이 추가로 외부 자금세탁 방지(AML) 설루션을 도입한 다우존스 와치리스트와 체이 널리 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대형은행인 MUFG(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AML/CFT 담당하는 김진희 이사는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사실상 AML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자금력,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거래소는 해당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거래소 난립을 막을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갑작스러운 중소 거래소의 몰락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은 "FATF 규정은 너무 가혹하고 요구에 도달하기 힘들다" "이는
미국이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중국 국가정보센터 중국경제망 관리 부문 부총괄 블록체인 경제학자 주요우핑은 "장기적으로 봤을 , FATF 최종안은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이라며 "암호화폐의 국제 송금 서비스의 규범화 발전에 기여하게 "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트레블 15 7(b)

국가는 "자금을 보내는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 기관에 제공하는지 “,
그리고 "수취 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자금 송금 , 취급업체가 확인·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는 △송금인 성명,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 암호화폐 지갑),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 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 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수취자 성명,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 암호화폐 지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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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가상화폐 철퇴 시진핑 특별지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전면 금지

위 기사 관련 내용은 중국 쪽 블록체인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직접 여쭤본 내용이며 

중국 발 선전지 및 퍼드 가 많아 어떠한 내용이 진실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공식적인 중국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예전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된 시절만큼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IDAX가 중국인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보아 중국 쪽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선전지 역시 그 증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2. 긍정적인 소식은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발의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도 자료입니다.

29일 본 회의 통과가 남았으며 본 회의 후 최종 공표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 블록체인 산업이 도입되는 시절이 머지않아 올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 위한 첫걸음" 

이라고 평가했으며 

국내 대형 거래소의 관계자는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첫 단계라고 여겨져 긍정적이다"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정체돼 있던 산업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것"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 실명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거래소의 모든 원화 입출금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명계좌의 발급 조건은 은행의 재량에 달려 있어 기존 실명 가상계좌를 운영 중이던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는 실명 가상계좌의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공통된 기준으로 가상 실명 계좌 발급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 업계의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참조 기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35858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11261637575404a01bf698f_1&md=20191126164838_M

 

특금법 국회통과 코앞…업계 기대감 속 우려 이유는?

암호화폐(가상자산)산업을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가운데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업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투기 이미지를 벗고, 규제를 받는 투자·금융의 옷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9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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