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첫 주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 세금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2월 30일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803억을 과세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라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소득세법 살펴보기)
이에 대해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2020년 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월 2일 한 기사에 따르면, 빗썸이 국세청에 803억 원의 세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하였으며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며,
조세 구제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근거로 든 조항은 소득세법 제119조 12호 마목입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12호 마목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분류 |
위와 같은 조항을 들어 과세할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심판청구를 빗썸 측이 제기를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전망인데요,
사건을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사건 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와 심판관회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각하·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과 함께 사후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명확한 과세기준과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운명의 90일이 지난 후, 이에 따른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대응과 영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읽어볼 만한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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