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디카르고' 투자 유치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 디카르고가 프라이빗 2차 라운드에서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FBG캐피탈, GBIC, 뉴스타일 캐피탈 등 글로벌 크립토 펀드들이 참여했다. 지난 1차 프라이빗 라운드는 FBG캐피탈, 알파비트, 오리진 캐피탈 등이 참여하며 완료된 바 있다.

투자사들은 전체 토큰의 가치를 1억달러(한화 약 1,230억원) 상당으로 평가했다. 디카르고는 투자금을 통해 국내외 주요 커머스 화주사 및 물류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https://www.venturesquare.net/808221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디카르고' 투자 유치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 디카르고가 프라이빗 2차 라운드에서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FBG 캐피탈, GBIC, 뉴스타일 캐피탈 등 글로벌 크립토펀드들이 참여했다. 지난 1차 프라이빗 라운드는 FBG 캐피탈, 알파비트(Alphabit), 오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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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썸 메타디움(META) 상장 예정, 업비트는 현재 가두리 상태

빗썸이 암호화폐 메타디움(META)디움을 상장할 예정이며, 사전 이벤트로 채굴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메타디움은 업비트 BTC 마켓에서 오래도록 원화 상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코인으로, 이번 빗썸의 상장으로 인해 업비트가 선수를 뺏긴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늘 상장예정 공지에도 불구하고 업비트는 쿠코인, 비트렉스, 빗썸글로벌 과 같은 타 암호화폐 거래소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원인으로는 업비트 내에 메타디움이 현재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상장공지 이후 업비트 내에서 메타디움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뒤늦게 출금이 일시 정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표했다. 

한편 빗썸은 매주 수요일 상장을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메타디움의 경우 수요일 상장 예정 공지만을 내보내고 상장 공지는 아직 내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메타디움이 업비트내에 상당히 많은 량이 잔류해 있을 거라는 점과, 5월 7일 새벽2~3시 사이 업비트가 BTC마켓, USDT마켓의 서버점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7일 새벽 점검으로 메타디움의 출금이 가능해질 경우 가격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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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디움 업비트와 쿠코인간의 가격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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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인원, 옐로모바일 상대 120억 대여금 소송 1심 승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모기업 옐로모바일에 빌려준 120억원 중 잔금 64억808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코인원이 2018년 7월 제기한 총 270억원 규모의 대여금 소송 중 120억 원에 관한 판결이다.

옐로모바일은 규모가 큰 데일리블록체인을 인수 대상으로 삼는 등 사업확장 과정에서 각종 소송전에 휩싸였다. 옐로모바일 본사와 계열사들은 주식매매대금, 대여금 등 28건 700억원에 달하는 재무적 소송에 피소됐다. 소송에 연루된 파트너사들은 투자사 LB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디에스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이다.

http://m.etoday.co.kr/view.php?idxno=1890822

 

코인원, 옐로모바일 상대 120억 대여금 소송 1심 승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모(母) 기업 옐로모바일에 빌려준 120억 원 중 잔금 64억808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코인원이 2018년 7월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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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日, 가상자산 개정안 이달부터 실행, 한국 과세율 55% 참고할까

일본에서 가산자산(암호화폐)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율을 55%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실행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높은 과세율로 실질적으로 투자자 이탈 현상을 불러오는 등 시장 거래 저하의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일본의 이러한 과세안이 언급됐다. 당시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일본의 최대 55% 과세율은 당국에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거래량이 낮은 국내에선 차후 거래세를 도입하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viva100.com/view.php?key=20200505010000800

 

日, 가상자산 개정안 이달부터 실행… 韓, 과세율 55% 참고할까

일본이 가상자산 관련법인 자금결제법을 비롯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안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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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 플랫폼 플레타, 매틱 네트워크와 기술 제휴 체결..... 글로벌 진출 가속화

플레타가 확장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매틱 네트워크와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플레타는 매틱 네트워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매틱 네트워크의 '플라즈마 브릿지' 기술을 도입하고, 현재의 게이트웨이 기술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플레타의 게이트웨이 기술은 이미 여러 프로젝트들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중인 기술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매틱 네트워크의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게이트웨이의 기술적 진보는 물론, 플레타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30&aid=0002881216

 

블록체인 플랫폼 플레타, 매틱 네트워크와 기술 제휴 체결…글로벌 진출 가속화

블록체인 플랫폼 플레타(FLETA)가 확장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매틱 네트워크(Matic Network)와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플레타는 매틱 네트워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매틱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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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블록체인 확산 전략' 이달 나온다 내년부터 사업 본격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419434

 

'범정부 블록체인 확산전략' 이달 나온다...내년부터 사업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중 ‘블록체인 확산전략(가칭)’을 발표한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마중물 붓기에 본격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블록체인 산업은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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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장 "디지털위안화, 현금도 대체할 수 있을 것"

http://m.coinreaders.com/a.html?uid=7274

 

[코인리더스] 前 중국 중앙은행장 “디지털 위안화, 현금도 대체할 수 있을 것”

     전(前) 중국 중앙은행장이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 사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를 지낸 리 리후이(李 礼辉)는 최근 인민일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출연해 `디지털 위안화 출시가 임박했다`고 발언했다.    일찍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나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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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텔레그램 공지로 마진 거래 전문 3대장 채널과의 파트너십이 맺어졌습니다.

암호화페 투자자 여러분들께 보다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민티드랩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1. '제도권 진입' 숙원 푼 암호화폐 투기 얼룩 지워낼까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으로 통과된 암호화폐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진입에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중 암호화폐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암호화폐의 범위,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에 부정적인 정부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특금법 통과로 인하여 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을 앞서고 있으나,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방향성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75093

 

‘제도권 진입’ 숙원 푼 암호화폐… 투기 얼룩 지워낼까

사업자 범위ㆍ실명 계정 기준 등시행령 마련 과정서 진통 예상 ‘투기’라는 오명을 쓰고 그간 법망 밖에 놓여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진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줄곧 “제도권 편입”을 주장해 온 업계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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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안정성 결여된 '가상화폐 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가상화폐 앞에선 법리적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게 지난해 말 약 803억 원의 과세를 실시하였다. 거래소의 외국인 회원 거래이익 (2015~2017 사업연도 가상화폐 원화 출금액)을 국내 원천소득(기타 소득)으로 판단,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현재 빗썸 측은 조세불복(심판청구)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소득세법상 언급(또는 규정)이 없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수 있느냐가 논란일 수밖에 없다.

OECE모델 조세조약에선 부동산 이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과세대상이었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체결국가에 거주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과세가 어렵다는 소리다.

앞으로 내국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짤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세법개정안(7월말 발표 예정)에 반영될 가상화폐 과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220025

 

"명확한 법률부터…" 법적안정성 결여된 '가상화폐 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가상화폐 앞에선 법리적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에 '과세칼날'을 갖다 댄 것이었는데, 세법상 가상화폐 성격이 불명확한 상태(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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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한 퓨처스랩 선정된 '헥슬란트'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한다.

헥슬란트가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9일 헥슬란트는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신한 퓨처스 랩 6기 육성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한 퓨처스 랩은 신한은행·카드·금융투자·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사가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기수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실리콘밸리 등으로 해외 진출 인프라를 확대했다.

헥슬란트는 신한금융그룹과 금융 비즈니스 측면의 협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신한은행에 블록체인 키 관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헥슬란트 노드를 제공했던 경험을 살려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헥슬란트 등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https://decenter.kr/NewsView/1Z04RA9RCQ

 

신한 퓨처스랩 선정된 헥슬란트,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한다

/출처=헥슬란트헥슬란트가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9일 헥슬란트는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신한 퓨처스랩 6기 육성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한 퓨처스랩은 신한은행·카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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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인민은행 첫 블록체인 금융보안표준발표

중국 금융시보는 "인민은행이 첫 금융산업 블록체인 표준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9일 보도했다.

규범 초안 작업은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가 주도하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국가개발은행 등 중국 주요 은행과 감독기관이 참여했다. 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닷컴 등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도 참여했으며, 규범 관리는 국가금융표준화기술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블록체인의 개발은 안정적이었다.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되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의 코멘트를 통해 “이 규범은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지도한다”며 “금융 산업에 블록체인 응용은 표준화된 방향으로 가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30418

 

중국 인민은행, 첫 블록체인 금융보안표준 발표 | 블록미디어

중국 금용신문사 '금융시보(金融时报)'는 "인민은행(人民银行)이 첫 금융산업 블록체인 표준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는 '금융 분산식 원장 기술 보안 규범(JR/T 0184-2020)'을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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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트코인 8천 달러 붕괴

금일 비트코인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8천 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7673달러 까지 하락하고 현재 시각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7920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태이다.

마진 거래소로 유명한 비트 멕스(BitMex)에서는 롱 포지션 강제 청산 규모가 24시간 동안 2억 달러 이상으로 급상승하였고, 이러한 원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급락, 국제유가 폭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코로나 19라는 극단적 공포 앞에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금 자산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로 추측된다.

현재 비트코인 CME 선물의 경우 상방 GAP이 9100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단기간에 상승으로 돌아서 GAP을 메꿀지 혹은 몇 주가 지난 후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GAP을 채울지는 미지수이다.

8천 달러 지지선이 무너졌지만 7천 달러 초반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의 여력이 남았다고 보는 트레이더들과, 6000달러대의 가격을 다시 보여줄 것이다 라는 트레이더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반감기를 곧 앞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외의 뉴스들

 [비바 100] “블록체인 게임, 사막의 신기루 아닌 오아시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308010003070

 

[비바100] “블록체인 게임, 사막의 신기루 아닌 오아시스”

지난 2017년 11월 출시된 ‘크립토키티’는 블록체인 게임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깜찍한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고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통한 캐릭터 거래가 가능..

www.viva100.com

람다 256, 올해도 왜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베팅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7036

 

람다256, 올해도 왜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베팅하나

· 블록체인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이다. 암호화폐 외에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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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 X 레몬게임 파트너십

https://xangle.io/project/TRX/disclosures/5 e65 a 0 c23 af07 c4366040 edf

 

Recent Disclosures - TRON

Title: Strategic partnership (Lemon Game), Publish Date: 2020-03-09 02:25 UTC

xangle.io

한국생산성본부, 아이피 투비, ㈜마크애니 공동 블록체인 학습이력서비스 개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75373

 

한국생산성본부, 아이피투비, ㈜마크애니 공동 블록체인 학습이력서비스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아이피투비, ㈜마크애니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9년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BI연계형)’에 선정되어 블록체인 학습이력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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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 3월 18일 오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372482

 

'빗썸 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 3월 18일 오픈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글로벌(Bithumb Global)이 '빗썸 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을 3월 18일 오픈한다. 이번 빗썸글로벌 스테이징 시즌8에 선정된 AT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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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최근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연합뉴스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처음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세제과에서는 양도, 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에서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세, 연금, 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담당 조직의 교체가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보통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얻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증여, 상속, 부동산 시세차익, 당첨 등과 같은 소득을 ‘기타소득(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양도소득과 비교해 과세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려면 기준시가나 액면가를 산정해야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급 변동하여 납세자의 소명 없이 취득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타 소득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제외되고 나머지 소득 40%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2%의 주민세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거래로 1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60%를 제외한 4000만 원의 20%인 800만 원에 주민세 2%인 80만 원이 부과돼 모두 880만 원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예시 >

1억 원 수익 시,

6,000만 원 필요경비로 제외

4,000만 원 X 20% + 4,000 X 2% = 880만 원 
(20% 세율)            (주민세)        (총수익금의 8.8% 세금 부과)

 

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소 6%에서 최대 42%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따라서 약 8.8%의 세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세와 징수의 편의성을 들어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세의 편의성

양도소득 대상인 부동산과 주식은 기준시가나 액면가를 확인 가능

암호화폐는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 가격이 있다고 해도 납세자의 소명 없이는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

징수의 편의성

기타 소득으로,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 부과

곧, 징수의 의무가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선 추가 행정력 지출이 필요 없음

 

시가 산정 문제, 암호화폐 취득 가격, 기준 시가 산정 등 행정상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암호화폐의 자산 여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등 세계 기구들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지칭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암호화폐 과세 분류를 마치고 하드포크 과세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아직도 과세 분류를 못 마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거래소 매매차익 외에도 에어드롭이나 채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킹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없는 상황이며 특금법의 계류, 징수를 위한 인프라 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징세에 나선다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도박판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거래소 폐쇄 발언부터 ‘바다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비아냥거림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악몽 같은 기억인데요.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 조세 정의를 외치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강조하는 건 업계를 확실히 밟겠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거리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만 어느 방법이 나오든 간에 투자자들은 반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첫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2년 전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 방안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이후 선물·옵션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사기 등 범죄에는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금융거래에 준하는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죠.

세금 징수와 특금법의 도입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찾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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