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최근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연합뉴스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처음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세제과에서는 양도, 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에서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세, 연금, 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담당 조직의 교체가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보통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얻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증여, 상속, 부동산 시세차익, 당첨 등과 같은 소득을 ‘기타소득(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양도소득과 비교해 과세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려면 기준시가나 액면가를 산정해야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급 변동하여 납세자의 소명 없이 취득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타 소득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제외되고 나머지 소득 40%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2%의 주민세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거래로 1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60%를 제외한 4000만 원의 20%인 800만 원에 주민세 2%인 80만 원이 부과돼 모두 880만 원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예시 >

1억 원 수익 시,

6,000만 원 필요경비로 제외

4,000만 원 X 20% + 4,000 X 2% = 880만 원 
(20% 세율)            (주민세)        (총수익금의 8.8% 세금 부과)

 

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소 6%에서 최대 42%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따라서 약 8.8%의 세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세와 징수의 편의성을 들어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세의 편의성

양도소득 대상인 부동산과 주식은 기준시가나 액면가를 확인 가능

암호화폐는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 가격이 있다고 해도 납세자의 소명 없이는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

징수의 편의성

기타 소득으로,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 부과

곧, 징수의 의무가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선 추가 행정력 지출이 필요 없음

 

시가 산정 문제, 암호화폐 취득 가격, 기준 시가 산정 등 행정상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암호화폐의 자산 여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등 세계 기구들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지칭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암호화폐 과세 분류를 마치고 하드포크 과세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아직도 과세 분류를 못 마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거래소 매매차익 외에도 에어드롭이나 채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킹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없는 상황이며 특금법의 계류, 징수를 위한 인프라 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징세에 나선다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도박판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거래소 폐쇄 발언부터 ‘바다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비아냥거림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악몽 같은 기억인데요.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 조세 정의를 외치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강조하는 건 업계를 확실히 밟겠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거리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만 어느 방법이 나오든 간에 투자자들은 반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첫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2년 전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 방안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이후 선물·옵션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사기 등 범죄에는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금융거래에 준하는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죠.

세금 징수와 특금법의 도입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찾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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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첫 주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 세금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2월 30일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803억을 과세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라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 관련기사 살펴보기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 세금 부과

국세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news.mtn.co.kr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소득세법 살펴보기)

 

이에 대해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2020년 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월 2일 한 기사에 따르면, 빗썸이 국세청에 803억 원의 세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하였으며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며,

조세 구제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세구제절차란?

 

국세청은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근거로 든 조항은 소득세법 제119조 12호 마목입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12호 마목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분류

 

위와 같은 조항을 들어 과세할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심판청구를 빗썸 측이 제기를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전망인데요,

사건을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사건 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와 심판관회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각하·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과 함께 사후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명확한 과세기준과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운명의 90일이 지난 후, 이에 따른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대응과 영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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